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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소식


유치원생 무상교육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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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알리미 댓글 작성일03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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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준

지원대상 : 초등학교 취학직전 저소득층 유치원생

(1997.3.1 ~ 1998.2.28 사이에 출생한 아동)

무상교육 지원기준

법정저소득층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

○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. 부자가저의 자녀

○ 아동복지설에 거주하는 아동

기타저소득층

가구규모
3인까지
4인
5인
6인
소득인정액
200만원
215만원
230만원
245마원

☞ 7인 이상 가구 : 1인 증가시 마다 15만원씩 증가(7인가구 260만원)

☞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

2002년과 달라진 내용

○ 가구별 소득 기준 확대(4인가구 160 - 215만원)
○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
(6인 이상 가구에 소득기준 제시)
○ 재산기준은 없애고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
☞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/3적용,
자동차는 일반재산 기준 적용(환산율 4.17%)
추정소득 부과 기준 삭제

무상교육비 지원액

지원대상
지원액
법정 및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
국.공립
입학금,수업료 전액
사립
도시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
국.공립
입학금,수업료 전액
사립
월 10만5천원이내
지원

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


♡ 문의처 : 동천유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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